산업용공기조화 한계를 시험하여 끊임없이 발전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.
담당 부처 | 노동부 | 환경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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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령 |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무실 오염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|
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|
대상 물질 | 관리 또는 권고 기준 | |
미세먼지 (PM10) | 150㎛/m3 이하 | |
이산화탄소 (CO2) | 1,000ppm 이하 | |
일산화탄소 (CO) | 10ppm 이하 | |
포름알데히드 (HCHO) | 0.1ppm 이하 | |
총휘발성유기화합물(TVOCs) | - | 500㎛/m3 이하(130 ppb /톨루엔 환산) |
총부유세균 | - | 800CFU/m2 이하 |
이산화질소 | - | 0.05ppm 이하 |
라돈 | - | 4.0 pCi/이하 |
석면 | “석면 사전 조사” 의무화 (2007. 2 ) | 0.01 개/cc 이하 |
오존 | - | 0.06ppm 이하 |
권고 기준 | 미국 공조학회 (ASHRAE : American Society of Heating, Refrigerating and Air conditioning Engineers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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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| 여름 | 겨울 |
온도(℃) | 23~26 | 21~23 |
상대습도(%) | 50~60 | 20~30 |
40~70 (일반적인 실내 환경 쾌적 조건) | ||
기류(m/s) | 0.25 이하 | 0.15 이하 |